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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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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5 12:12 조회4,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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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 varicella-zoster virus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수두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서 다음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수두가 의심되나 다음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수포액,가피,비인두도찰물,혈액,뇌척수액)에서 varicella zoster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 및 보고
신고범위: 환자,의사환자
신고시기: 지체없이
신고방법: 관할 보건소로
감염경로: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전파가 가장 흔함,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
수포성 병변이 있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
전파기간: 발진 1-2일 전부터 초기 4-5일경까지, 병변에 가피가 앉는 시기까지 전파 가능함
잠복기: 평균 13-16일
임상양상:전구기: 발진 발생 1일 내지 2일 전에 권태감과 미열
발진기: 소아는 발진이 첫 번째 징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24시간 내에 작은 반점-구진-수포-농포-가피의 순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동시에 여러 모양의 발진이 관찰됨.
연령에 따른 임상양상
건강한 소아: 2-3일간의 권태감,소양감, 39도 까지의 발열을 보이며 대부분 경증임
성인: 소아보다 심한 임상양상을 나타내며 합병증 발생도 더 많다.
환자관리:
격리: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 형성할때가지( 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람에게서 수두 발병시에는 가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격리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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