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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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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2 14:15 조회4,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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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거나, 먹는 물 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레라는 주로 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오염된 물을 통해 전염되는데, 상수원이 오염되고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 이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증인 홍역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데, 주변에 홍역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전염시킨다. 이렇게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법으로 정하여 놓고,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병을 법정 감염병이라고 한다.
 
법정 감염병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1군 감염병은 주로 먹는 물에 의해 전염되는 병으로 한번 발생할 경우 전염 속도가 빠르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병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감염병들이 포함된다. 이에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이 있다.
 
2군 감염병은 전염 속도가 빠른 감염병들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들이며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폐렴구균,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가 해당된다.
 
3군 감염병은 1군 전염병만큼 빠르게 전파되고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반복하여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유행할 경우에 방역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감염병이다. 여기에는 말라리아,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인플루엔자,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한센병이 있다.
 
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국내로 유입될 것이 우려되는 해외의 감염병이다. 4군 전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신고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며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등이 포함된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 신종 전염병 증후군의 하나로 취급하여 4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5군 감염병은 기생충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이렇게 총 6종이 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를 하며,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 감염병은 제1~5군 전염병 외에 유행 여부의 조사를 위해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정한 병으로 C형 간염,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연성하감, 첨규콘딜롬 등외에도 의료관련감염병 6종, 장관감염증 20종, 급성호흡기함염증 9종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1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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